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60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60
총 발생 연차
16일
미사용 연차수당
0원
1년 미만 월차
0일
기본 연차 (1년+)
15일
가산 연차 (3년+)
1일
근속: 4년 4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월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 A.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연차 가산은 언제부터 붙나요?
- A. 3년차에 +1일(총 16일), 5년차에 +2일(17일)처럼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A. 회사는 노무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산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에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 Q.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 A.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잔여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 A.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규정 등만 적용됩니다.
-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 수당은 퇴직 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일부(3/12)가 반영됩니다.
※ 단시간근로자·격일제 근무 등 특수 형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며 본 계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부여 시점이 달라 특정 시점의 잔여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 출근율 80% 판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기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15일이 아니라 개근 월수만큼만 발생합니다.
- 사용촉진 조치 여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