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toolbox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60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60

총 발생 연차
16
미사용 연차수당
0
1년 미만 월차
0
기본 연차 (1년+)
15
가산 연차 (3년+)
1
근속: 44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14,354
1일 통상임금: 114,832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월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A.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가산은 언제부터 붙나요?
A. 3년차에 +1일(총 16일), 5년차에 +2일(17일)처럼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회사는 노무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산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에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Q.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잔여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규정 등만 적용됩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 수당은 퇴직 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일부(3/12)가 반영됩니다.

※ 단시간근로자·격일제 근무 등 특수 형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며 본 계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부여 시점이 달라 특정 시점의 잔여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 출근율 80% 판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기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15일이 아니라 개근 월수만큼만 발생합니다.
  • 사용촉진 조치 여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