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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연수를 년/월/일과 총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속 기간
4년 4개월 27일
총 일수
1,610
4
개월
4개월
27

계산 방식

년·월·일 단위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2022-03-15 → 2024-03-14 = 1년 11개월 30일). 퇴직금 계산처럼 “365일 기준 환산이 필요한 경우”는 총 일수를 사용하세요.

활용 예시

  •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 입력값
  • 연차휴가 발생 기준 (3년차/5년차 가산)
  • 승진·호봉 산정
  • 장기근속 포상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인가요?
A.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퇴직금 기준인 '1년'을 며칠 차이로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총 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수습·시용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근속연수는 수습 시작일인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Q. 년·월·일 계산과 총 일수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연차 발생이나 승진 자격처럼 '몇 년 근속'을 따질 때는 년·월·일 표기를 쓰고, 퇴직금처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 계산에는 총 일수를 사용하세요.
Q.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이 이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겼다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형식만 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됐다면 통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휴직 기간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업무상 재해 휴업은 근속에 포함되지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입사 시 통산 여부가 다릅니다 —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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