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연수를 년/월/일과 총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속 기간
4년 4개월 27일
총 일수
1,610일
년
4년
개월
4개월
일
27일
계산 방식
년·월·일 단위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2022-03-15 → 2024-03-14 = 1년 11개월 30일). 퇴직금 계산처럼 “365일 기준 환산이 필요한 경우”는 총 일수를 사용하세요.
활용 예시
-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 입력값
- 연차휴가 발생 기준 (3년차/5년차 가산)
- 승진·호봉 산정
- 장기근속 포상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인가요?
- A.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퇴직금 기준인 '1년'을 며칠 차이로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총 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 Q.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A. 포함됩니다. 수습·시용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근속연수는 수습 시작일인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Q.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 A.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A.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Q. 년·월·일 계산과 총 일수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 A. 연차 발생이나 승진 자격처럼 '몇 년 근속'을 따질 때는 년·월·일 표기를 쓰고, 퇴직금처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 계산에는 총 일수를 사용하세요.
- Q.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이 이어지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겼다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형식만 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됐다면 통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휴직 기간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업무상 재해 휴업은 근속에 포함되지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입사 시 통산 여부가 다릅니다 —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