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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급여 공제 구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누가 얼마씩 내는지, 월급에서 왜 그만큼 빠지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7-28 · 읽는 데 약 6

월급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세 가지만 찍힙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총 다섯 줄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료와 세금의 계산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단순한 구조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0.9% + 고용안정사업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표에 적힌 근로자 부담분의 두 배가 전체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요율은 9.5%이고 이를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다른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고, 대신 나중 받는 연금액도 그 선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갱신되므로, 7월 급여부터 공제액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또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서,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나갑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업분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이 보험료가 나중에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재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연봉 계약이어도 급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식대 —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2024년부터 확대)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월 20만원까지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 요건을 갖춘 연구 인력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다만 비과세를 늘리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 장래 연금 수령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노후 수령액 사이의 맞바꿈이라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실수령액 계산기와 실제 명세서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 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주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 소득세 산출 방식 —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만,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계산식으로 근사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2. 비과세 구성 — 회사가 실제로 잡아 둔 비과세 항목과 금액이 계산기에 입력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3. 회사 고유 공제 — 노조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사내대출 상환액 등은 4대보험·세금과 무관하게 추가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왜 매달 조금씩 달라지나요?
A.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기 전까지 같은 금액이 유지되지만, 건강보험은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연말정산과 별개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그 달만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Q.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늘어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고, 건강보험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 상병수당 등 일부 급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급여명세서에 없나요?
A.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 연말정산으로 4대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4대보험료 자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납부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본 문서의 요율은 2026-07-28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급여 계산에 사용하기 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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