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56
가산수당 합계 (지급액)
215,310원
연장근로
215,310원
야간 가산 (50%)
0원
휴일 8시간 이내
0원
휴일 8시간 초과
0원
※ 가산분만 합계: 71,770원 (본 임금 외 추가 지급분)
통상시급
14,354원
가산률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가능)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100% 가산)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자주 묻는 질문
- Q. 야간근로 시간을 따로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휴일근로 가산과 중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 × (1 + 연장 0.5 + 야간 0.5) = 2배가 됩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입력하면 50% 가산분만 추가로 더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 A.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56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7).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Q. 포괄임금제면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금액을 산정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세요.
- Q.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수당을 받나요?
- A. 받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근로는 그 자체로 사용자의 법 위반이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Q.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7). 이때 휴가 시간도 가산율을 반영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Q.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Q. 관리감독자나 감시·단속직도 가산수당 대상인가요?
- A. 근로기준법 §63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통상임금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고, 가산수당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며 1.5배·2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약정된 시간만큼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초과한 시간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