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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56

가산수당 합계 (지급액)
215,310
연장근로
215,310
야간 가산 (50%)
0
휴일 8시간 이내
0
휴일 8시간 초과
0

※ 가산분만 합계: 71,770원 (본 임금 외 추가 지급분)

통상시급
14,354

가산률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가능)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100% 가산)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 시간을 따로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휴일근로 가산과 중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 × (1 + 연장 0.5 + 야간 0.5) = 2배가 됩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입력하면 50% 가산분만 추가로 더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56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7).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금액을 산정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세요.
Q.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수당을 받나요?
A. 받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근로는 그 자체로 사용자의 법 위반이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7). 이때 휴가 시간도 가산율을 반영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Q. 관리감독자나 감시·단속직도 가산수당 대상인가요?
A. 근로기준법 §63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통상임금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고, 가산수당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며 1.5배·2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약정된 시간만큼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초과한 시간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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