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가산수당 합계 (지급액)
215,310원
연장근로
215,310원
야간 가산 (50%)
0원
휴일 8시간 이내
0원
휴일 8시간 초과
0원
※ 가산분만 합계: 71,770원 (본 임금 외 추가 지급분)
통상시급
14,354원
가산률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가능)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100% 가산)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자주 묻는 질문
- Q. 야간근로 시간은 따로 입력하는 이유는?
- A.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휴일근로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 + 0.5 연장 + 0.5 야간) = 2배. 본 계산기에서는 야간 시간 입력 시 50% 가산분만 추가로 계산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 줘야 하나요?
-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7).
- Q. 포괄임금제면 어떻게 되나요?
-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산정해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