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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가산수당 합계 (지급액)
215,310
연장근로
215,310
야간 가산 (50%)
0
휴일 8시간 이내
0
휴일 8시간 초과
0

※ 가산분만 합계: 71,770원 (본 임금 외 추가 지급분)

통상시급
14,354

가산률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가능)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100% 가산)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 시간은 따로 입력하는 이유는?
A.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휴일근로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 + 0.5 연장 + 0.5 야간) = 2배. 본 계산기에서는 야간 시간 입력 시 50% 가산분만 추가로 계산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 줘야 하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7).
Q. 포괄임금제면 어떻게 되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산정해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