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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완전 정리

최저시급, 월 환산액 209시간의 근거,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과 계산법,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까지 다룹니다.

기준일 2026-07-28 · 읽는 데 약 7

2026년 최저임금 기준액

구분금액산출 근거
시급10,320고시 기준
일급 (8시간)82,560시급 × 8
월급 (주 40시간)2,156,880시급 × 209시간

최저임금은 업종·지역·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정체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때 나누는 값이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주 40시간 근무 → 실제 일한 시간 40시간
  2. 주휴일 8시간이 유급 → 임금을 받는 시간은 주 48시간
  3. 1년 52.14주 ÷ 12개월 = 월평균 4.345주
  4.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 반올림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55).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하루를 통째로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1,280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주에 495,360원(48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

연봉이 높아 보여도 위반일 수 있고, 시급이 낮아 보여도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낸다 — 기본급, 직책수당 같은 매달 고정 지급 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제외.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30시간이면 (30+6) × 4.345 ≈ 156시간처럼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합니다.
  3. 최저시급과 비교한다 — 나온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흔한 함정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된 구조라면, 그 수당을 빼고 기본 임금만으로 다시 나눠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하한선이 아닙니다. 여러 제도의 기준값으로 연동되어 있어 함께 움직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도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되도록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금품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Q. 209시간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는 계약도 괜찮나요?
A.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그렇게 나눈 뒤의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 본 문서의 금액은 2026-07-28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고시 직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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