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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소득세법

월 실수령액
2,865,552
세전 월급
3,333,333
세전 일급 (월 21일)
158,730
세전 시급 (주 40시간)
19,179
연 실수령액
34,386,624
월 공제 합계
467,781

공제 항목별 내역

항목월 공제액연 환산
국민연금148,8331,785,996
건강보험112,6431,351,716
장기요양보험14,801177,612
고용보험28,200338,400
소득세148,4581,781,496
지방소득세14,846178,152
공제 합계467,7815,613,372
세전 월급3,333,333

※ 소득세는 단순화된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은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6년 기준)

본인 1인 · 식대 20만원 비과세 기준
연봉월 세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2,500만원2,083,333213,8501,869,48322,433,796
2,600만원2,166,667224,0521,942,61523,311,380
2,700만원2,250,000234,8472,015,15324,181,836
2,800만원2,333,333248,2022,085,13125,021,572
2,900만원2,416,667261,5612,155,10625,861,272
3,000만원2,500,000274,9182,225,08226,700,984
3,100만원2,583,333289,9712,293,36227,520,344
3,200만원2,666,667309,5002,357,16728,286,004
3,300만원2,750,000329,2852,420,71529,048,580
3,400만원2,833,333349,0692,484,26429,811,168
3,500만원2,916,667368,8552,547,81230,573,744
3,600만원3,000,000388,6412,611,35931,336,308
3,700만원3,083,333408,4252,674,90832,098,896
3,800만원3,166,667428,2122,738,45532,861,460
3,900만원3,250,000447,9972,802,00333,624,036
4,000만원3,333,333467,7812,865,55234,386,624
4,100만원3,416,667487,5672,929,10035,149,200
4,200만원3,500,000507,3532,992,64735,911,764
4,300만원3,583,333527,1373,056,19636,674,352
4,400만원3,666,667546,9243,119,74337,436,916

※ 본인 1명(부양가족 0명) 기준,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며,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입력 단위(연봉 / 월급)를 선택한 뒤 세전 금액과 부양가족 수,
월 비과세액(기본 식대 20만원)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과 세후 실수령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 국민연금: 4.75% (근로자 부담분, 총 9.5% 중 절반)
  • • 건강보험: 3.595% (총 7.19% 중 절반) + 장기요양 13.14% (건강보험료 대비)
  • • 고용보험: 0.9%
  • •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본 페이지는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 추정치)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의 추정치입니다. 또한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과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별도 공제가 달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A.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을 넣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월 20만원) 등도 해당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A.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Q.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부담하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계산기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Q.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A. 매월 떼는 소득세는 예상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1년간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은 본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 × 12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3.3% 공제)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A. 적합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로 4대보험 공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소득세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만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계산식으로 근사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비과세 구성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회사 고유 공제가 있습니다 — 노조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사내대출 상환액 등은 4대보험·세금과 무관하게 추가로 빠집니다.
  • 정산 시기에 금액이 튑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어 그 달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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