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소득세법
월 실수령액
2,865,552원
세전 월급
3,333,333원
세전 일급 (월 21일)
158,730원
세전 시급 (주 40시간)
19,179원
연 실수령액
34,386,624원
월 공제 합계
467,781원
공제 항목별 내역
| 항목 | 월 공제액 | 연 환산 |
|---|---|---|
| 국민연금 | 148,833원 | 1,785,996원 |
| 건강보험 | 112,643원 | 1,351,716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1원 | 177,612원 |
| 고용보험 | 28,200원 | 338,400원 |
| 소득세 | 148,458원 | 1,781,496원 |
| 지방소득세 | 14,846원 | 178,152원 |
| 공제 합계 | 467,781원 | 5,613,372원 |
| 세전 월급 | 3,333,333원 |
※ 소득세는 단순화된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은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6년 기준)
본인 1인 · 식대 20만원 비과세 기준|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500만원 | 2,083,333원 | 213,850원 | 1,869,483원 | 22,433,796원 |
| 2,600만원 | 2,166,667원 | 224,052원 | 1,942,615원 | 23,311,380원 |
| 2,700만원 | 2,250,000원 | 234,847원 | 2,015,153원 | 24,181,836원 |
| 2,800만원 | 2,333,333원 | 248,202원 | 2,085,131원 | 25,021,572원 |
| 2,900만원 | 2,416,667원 | 261,561원 | 2,155,106원 | 25,861,272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74,918원 | 2,225,082원 | 26,700,984원 |
| 3,100만원 | 2,583,333원 | 289,971원 | 2,293,362원 | 27,520,344원 |
| 3,200만원 | 2,666,667원 | 309,500원 | 2,357,167원 | 28,286,004원 |
| 3,300만원 | 2,750,000원 | 329,285원 | 2,420,715원 | 29,048,580원 |
| 3,400만원 | 2,833,333원 | 349,069원 | 2,484,264원 | 29,811,168원 |
| 3,500만원 | 2,916,667원 | 368,855원 | 2,547,812원 | 30,573,744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388,641원 | 2,611,359원 | 31,336,308원 |
| 3,700만원 | 3,083,333원 | 408,425원 | 2,674,908원 | 32,098,896원 |
| 3,800만원 | 3,166,667원 | 428,212원 | 2,738,455원 | 32,861,460원 |
| 3,900만원 | 3,250,000원 | 447,997원 | 2,802,003원 | 33,624,03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467,781원 | 2,865,552원 | 34,386,624원 |
| 4,100만원 | 3,416,667원 | 487,567원 | 2,929,100원 | 35,149,200원 |
| 4,200만원 | 3,500,000원 | 507,353원 | 2,992,647원 | 35,911,764원 |
| 4,300만원 | 3,583,333원 | 527,137원 | 3,056,196원 | 36,674,352원 |
| 4,400만원 | 3,666,667원 | 546,924원 | 3,119,743원 | 37,436,916원 |
※ 본인 1명(부양가족 0명) 기준,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며,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입력 단위(연봉 / 월급)를 선택한 뒤 세전 금액과 부양가족 수,
월 비과세액(기본 식대 20만원)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과 세후 실수령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 국민연금: 4.75% (근로자 부담분, 총 9.5% 중 절반)
- • 건강보험: 3.595% (총 7.19% 중 절반) + 장기요양 13.14% (건강보험료 대비)
- • 고용보험: 0.9%
- •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본 페이지는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 추정치)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계산식 기반의 추정치입니다. 또한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과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별도 공제가 달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 A.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을 넣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월 20만원) 등도 해당됩니다.
- Q.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 A.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 Q.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부담하나요?
-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계산기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 Q.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 A. 매월 떼는 소득세는 예상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1년간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은 본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 × 12와 다를 수 있습니다.
- Q. 프리랜서(3.3% 공제)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A. 적합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로 4대보험 공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소득세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만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계산식으로 근사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비과세 구성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회사 고유 공제가 있습니다 — 노조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사내대출 상환액 등은 4대보험·세금과 무관하게 추가로 빠집니다.
- 정산 시기에 금액이 튑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어 그 달 공제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