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55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월 예상 임금 (주휴 포함)
2,152,339원
주휴수당
82,560원
주휴시간
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예상 임금
495,360원
※ 월급 환산은 4.345주 기준이며, 실제 월별 일수에 따라 ±수만원 차이 가능.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결근 없이 일한 경우,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예: 주 20시간 알바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 Q. 주 14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A.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받습니다.
-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기준이라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통째로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준다는 계약도 괜찮나요?
- A. 이른바 포괄역산 방식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그렇게 나눈 뒤의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Q.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 방문·온라인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제외되며, 가입 시 시급에서 대략 8~9%가 공제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 Q.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쓰는 표준 값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 본 계산기는 공제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 8~9%가량 줄어듭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가 잦아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 달의 주 수가 매달 다릅니다 — 월 환산액은 월평균 4.345주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근무한 주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