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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55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월 예상 임금 (주휴 포함)
2,152,339
주휴수당
82,560
주휴시간
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예상 임금
495,360

※ 월급 환산은 4.345주 기준이며, 실제 월별 일수에 따라 ±수만원 차이 가능.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결근 없이 일한 경우,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예: 주 20시간 알바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
  • 일급(8시간): 82,560
  • 월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2,156,880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받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기준이라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통째로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준다는 계약도 괜찮나요?
A. 이른바 포괄역산 방식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그렇게 나눈 뒤의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 방문·온라인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제외되며, 가입 시 시급에서 대략 8~9%가 공제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Q.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쓰는 표준 값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 본 계산기는 공제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 8~9%가량 줄어듭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가 잦아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 달의 주 수가 매달 다릅니다 — 월 환산액은 월평균 4.345주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근무한 주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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