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2
예상 퇴직금
15,828,293원
1일 평균임금
115,385원
30일분 평균임금
3,461,550원
총 근속일수
1,669일
근속 기간
4.57년
※ 평균임금 산정 기간(91일)의 총 임금: 10,50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계산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근속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청구권이 있습니다. 1년에서 단 며칠 모자라도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근속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 Q.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A.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1/4만 반영하나요?
- A.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3/12 = 1/4)만 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2③).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낀 달이 포함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하므로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계산기가 맞나요?
- A. 맞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퇴직금제(및 DB형)의 산정 방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더해 수령하므로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Q. 계산 결과가 회사 안내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회사마다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규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 구성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구성,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평균임금 산입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비교가 빠져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DC형은 산식이 다릅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