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대로 받기 위한 확인 사항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흔한 이유와,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를 직접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준일 2026-07-28 · 읽는 데 약 6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퇴직급여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 기간을 포함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포함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공백 없이 전환된 경우도 최초 입사일부터 하나의 기간으로 봅니다.
가장 흔한 손해가 여기서 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란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퇴사일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총 근속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본다
퇴직금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문제는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지급된 금액)
-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교통비
-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반대로 경조사비,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순수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
근로기준법 §2③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이 있었던 경우
- 퇴직 직전에 급여가 삭감되었거나 무급 대기 상태였던 경우
- 연장근로가 많던 시기가 지나 마지막 3개월만 유독 적게 받은 경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이 값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비교를 생략하고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3개월에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양쪽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의 평균임금 산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그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 회사가 매년 제때 납입했는지 — 미납이 있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 연봉이 오른 해에는 납입액도 함께 올라야 합니다.
- 운용 상품이 무엇인지 — 방치하면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 내역은 가입된 금융기관 앱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한 번씩 점검해 두면 퇴사 시점에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IRP에 넣은 돈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므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 감면 효과와 자금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이 소액이거나 근속 기간이 길어 이미 실효세율이 낮다면 감면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A. 퇴직금제는 퇴사 시점에 회사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계산 방식이 퇴직금제와 같지만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다는 점이 다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결과를 받습니다.
- Q.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는데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 A.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A.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40%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Q. 회사가 폐업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도산 사실을 인정받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Q.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 A.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문서는 2026-07-28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평균임금 산입 범위는 회사의 임금 구성과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툼이 예상되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