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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총 예상 수급액
7,925,760
소정급여일수
120
1일 평균임금
100,000
60% 산정액
60,000

ℹ 하한액(최저시급 80% × 8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구직급여
66,048

수급 자격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단,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

계산 방식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대상 아님대상 아님
1년 ~ 3년 미만120일120일
3년 ~ 5년 미만150일180일
5년 ~ 10년 미만180일21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