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별표 1
총 예상 수급액
7,925,760원
소정급여일수
12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60% 산정액
60,000원
ℹ 하한액(최저시급 80% × 8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구직급여
66,048원
수급 자격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단,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
계산 방식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1년 ~ 3년 미만 | 120일 | 120일 |
| 3년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괴롭힘,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장 이전, 본인·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 Q. 계약직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요?
- A.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곧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도 7일의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Q.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 감액되거나 이월되지만, 숨겼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A.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의 합계이므로, 무급휴일이 많으면 재직 7~8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 A.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력한 추정 평균임금과 차이가 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의 합계입니다. 무급휴일이 많으면 재직 7~8개월이어도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회차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