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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기준일 2026-07-28 ·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별표 1

총 예상 수급액
7,925,760
소정급여일수
120
1일 평균임금
100,000
60% 산정액
60,000

ℹ 하한액(최저시급 80% × 8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구직급여
66,048

수급 자격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단,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

계산 방식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대상 아님대상 아님
1년 ~ 3년 미만120일120일
3년 ~ 5년 미만150일180일
5년 ~ 10년 미만180일21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괴롭힘,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장 이전, 본인·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Q. 계약직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곧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도 7일의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 감액되거나 이월되지만, 숨겼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의 합계이므로, 무급휴일이 많으면 재직 7~8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력한 추정 평균임금과 차이가 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의 합계입니다. 무급휴일이 많으면 재직 7~8개월이어도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회차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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